LawFind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5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금액(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및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지급시기,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농자재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