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해 익산시 숲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해 익산시 숲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길의 운영ㆍ관리업무 수행 시 사전에 계획안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사 또는 소각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갈 것
2. 숲길 또는 그 주변의 토지에 설치된 편의시설(계단, 난간,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을 훼손하거나 편의시설의 이용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갈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숲길의 이용 및 관리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갈 것
① 시장은 숲길을 보호하고, 시민이 숲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한 시민교육 및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숲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숲길 정화활동 및 산불 예방활동
2. 등산 관련 시민교육
3. 그 밖에 숲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