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익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익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