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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5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체험시설”이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에 설치된 실내놀이체험시설, 야외놀이체험시설을 말한다.
2. “실내놀이체험시설”이란 구 화석전시관에 설치된 놀이체험시설을 말한다.
3. “야외놀이체험시설”이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의 야외에 설치된 유료의 놀이체험시설을 말하며, 구성은 별표와 같다.
4.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8. “수탁자”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놀이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체험시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놀이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놀이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4조

이용 및 매표시간

① 실내놀이체험시설과 야외놀이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체험시설의 이용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성수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게시판과 누리집 등에 그 사유와 변경시간을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놀이체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③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상호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이 놀이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이용을 시작하기 전 이용객이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놀이체험시설측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6.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권

① 놀이체험시설 이용권은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으로 구분한다.
② 이용권에는 매장마다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이용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권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매표

① 이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및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실내놀이체험시설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 취사, 캠핑 또는 허가 없이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놀이체험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운영방법

① 시장은 놀이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수탁자 선정

놀이체험시설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제14조

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놀이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수탁자가 수탁 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직접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권리의 양도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주차료

놀이체험시설 이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놀이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