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익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평동로1길 28-4 일원에 둔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관의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보존ㆍ관리 및 활용
3. 민간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4. 민간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민간기록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미리 기록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록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록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록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
3. 위험물 또는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록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한 촬영을 하거나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 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과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 수집ㆍ전시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
3. 기록관의 문화ㆍ교육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ㆍ기탁 등의 가치평가
5. 민간기록물의 구입 가격, 구술채록비 산정 등
6.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문화유산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계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기록관의 전시 및 연구ㆍ보존에 필요한 민간기록물 등을 자체 발굴ㆍ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등을 기증 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 등을 줄 수 있다.
시장은 기록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민간기록물 및 구입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록관 소장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망실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전시해설, 소셜미디어 홍보 등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록활동가를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록관은 관람 질서,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록관의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품을 제작해 기록관 사업 참여자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