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