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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5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라 한다.
② 복합단지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 6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단지”란 해양레저체험시설, 산림체험시설, 공공시설 전체를 말한다.
2. "해양레저체험시설”이란 오션에비뉴, 오션테라스, 레저레이크, 인공모래사장, 카누ㆍ카약 정박장 등을 말한다.
3. "산림체험시설”이란 오토캠핑장, 숲 체험 길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내부도로,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말한다.
5. "이용료”란 복합단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수탁자”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복합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관리자”란 복합단지를 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복합단지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선정 등 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체결 시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내부의 단순한 구조물 설치와 수탁재산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일상적인 수리ㆍ수선에 관련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개선 사항은 위탁 기간 종료 전까지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해당 시설개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용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합단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연간 관리상황 및 재정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책임 및 보험 등 가입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액 등을 수탁 및 사용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복합단지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제11조

이용료 징수

① 복합단지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조성하는 수익 시설 및 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복합단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반환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산시 또는 군산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의 이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될 경우 각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합단지 이용을 제한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 어린이
3.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미이행하는 자
4. 시설 이용 규칙을 위반하는 자
5. 종교활동 및 영리 행위 등을 하는 자
6.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시설의 폐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자(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이용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업장 내 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 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 장비 착용 조치 및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조치

제18조

복합단지 차량 운행

① 시장은 복합단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차량 운행노선, 운행 일자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⑤ 차량 운행은 예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