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정보 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5.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7.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연계 지원사업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4.24.>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정보 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일상생활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