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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50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산책길 180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제5조

운영 및 예산의 지원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ㆍ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 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음주, 흡연 및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에 따르며,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및 관련 행사 참가자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12조

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9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다.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 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제13조

체험장 운영 활성화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의시설 운영 등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5조

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계약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