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
2. 운영표지판: 5백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