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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49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지역의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숙식비 지원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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