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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강릉 웰니스 관광 지정

① 시장은 강릉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강릉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