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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49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성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유성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유성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42번길 49(구암동)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7조

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단체 중 총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