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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9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 경험 및 인턴십 사업
5. 창업 상담과 교육
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교육ㆍ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