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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49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자금 적용금리 및 이자수입 총액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