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암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암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중 악성 신생물 암 종만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암검진 받고 만 2년 이내 암진단 받은 6대 암환자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