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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자치법규 225048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1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학교 등의 장은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