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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8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영도구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2. “재향경우”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재향경우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