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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48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당진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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