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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8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고용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환경,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불법체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
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
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지원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작업지원단

시장은 중소고령농,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작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조직 및 육성할 수 있다.

제8조

검사·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