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름과 주소 및 관할구역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과 같다.
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생활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강과 관련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진시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①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며,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해촉,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건강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