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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047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신고인 보호 사업
3. 피해장애인 분리조치 및 임시거주 지원
4. 피해장애인 치료ㆍ상담ㆍ법률 지원 사업
5. 장애인학대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에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나 같은 법 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전화번호의 당진시 청사 게시 상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게시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