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
3. “거주 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사업
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사업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4. 민ㆍ관ㆍ군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5. 군인 가족의 고충 해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임실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소자본 창업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및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4. 그 밖에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의 임실군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관ㆍ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ㆍ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