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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7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질환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
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다.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항
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항
마.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주민교육과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6.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ㆍ
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ㆍ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ㆍ
2. ㆍ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ㆍ
3.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