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선수단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군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지원 계획
4.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스포츠마케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 단위 체육대회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 체육대회 신규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및 체육ㆍ숙박업ㆍ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2.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3.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4.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