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기동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기동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기동수리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 조손가정
마.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바. 경로당 및 마을회관
사.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생활불편”이란 전기ㆍ가스ㆍ수도ㆍ보일러의 고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專用) 회선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③ 기동수리반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전용(專用) 회선을 통해 생활불편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경우 마을이장 또는 노인회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 생활불편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⑤ 기동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①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생활불편 사항의 재료비는 세대 및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연간 15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정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전기시설 교체 또는 수리. 다만, 한국전력공사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
2. 가스ㆍ수도ㆍ보일러 시설의 교체 또는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 또는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2.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민원
③ 군수는 연간 세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생활불편처리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동수리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동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동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