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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6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52조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4. “구강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 관리 등 구강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강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2. 구강의료지원 관련 지원체계 및 추진방안
3.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구강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5조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강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 관리 서비스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강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구강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구강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강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구강의료지원비 및 그 내역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
2. 구강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구강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및 아동 구강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구강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