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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63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4.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2. 직업교육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일경험 지원
4.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5.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관련 기관, 기업 등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