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 현황, 재산 보유 현황, 연령, 거주 기간,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ㆍ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및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