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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6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내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적평가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