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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5046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11공포 2025-02-11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방법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유발
3. 피조사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4. 응답률
5. 표본오차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질문내용
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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