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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45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사ㆍ연구
2.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과 관리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해양문화 관련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6. 해양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동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