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4.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5. 스마트팜 설치 및 확산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ㆍ홍보
4.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② 군수는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육성사업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