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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045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은 관광ㆍ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안사랑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라 부안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3. “부안사랑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
나.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른 부안군명예군민증
4. “부안사랑인 제도”란 군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 “부안사랑인 가맹점”이란 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및 부안사랑인 가맹점 모집ㆍ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부안사랑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③ 부안사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사랑증 발급
2. 부안사랑인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부안사랑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부안사랑인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부안사랑인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부안사랑증 발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요건을 검토한 후 별표의 부안사랑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사랑증 발급 시 생활인구 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부안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 할인가맹점은 군수가 사업주와 상호협약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