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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고창군에 스마트팜단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에서 작물의 생육환경을 분석하고, 제어장치를 통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절한 생육환경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거나 임대 계약 후 즉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예정인 자
나.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임대신청ㆍ접수 마감일 이전에 고창군에 전입을 완료한 자

제3조

위치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이하 “스마트팜단지”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송면 판정리 19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단지를 설치한다.
② 스마트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관리 및 스마트팜 관리ㆍ운영
2. 청년농업인의 군 정착 및 스마트농업을 위한 정보제공
3.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4.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스마트팜단지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신청대상자

스마트팜단지 사용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6조

시설물 등의 사용

①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등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단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씩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3.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의 납부 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4.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켜 중간에 임대차를 해지할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팜단지 신청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단지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팜단지 사용자 관리 및 계약의 해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팜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팜단지 환경 조성 및 유지
6. 그 밖의 스마트팜단지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스마트팜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팜단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스마트팜단지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팜단지의 강제퇴거, 계약위반 등 중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스마트팜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팜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관ㆍ과장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
3. 대학 등에서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팜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팜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보험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시설물 관리, 인력 등 스마트팜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5조의2

인력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팜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업 관련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 멘토링 및 농업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2. 스마트팜단지 경영 관리 및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한 지도ㆍ컨설팅
3. 스마트팜단지 입주 농가 운영 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상담ㆍ지원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마트팜단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