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ㆍ액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바이오에너지,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생산ㆍ수출을 포함한다)으로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퇴ㆍ액비 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바이오차(Biochar)”란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을 말한다.
5. “경축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퇴비ㆍ액비를 경종농업에 투여하여 농산물 및 조사료 등을 생산하고 이 생산물의 부산물로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의 농업을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가축분뇨 자원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가축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악취 저감 사업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5.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6.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 활성화 우수 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ㆍ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