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서산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