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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4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서산시에서 생산된 쌀로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5퍼센트 이하, 저온 저장 시설에서 관리된 쌀을 말한다.
2. "명품화"란 서산시 고유의 쌀 품종의 품질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생산자"란 서산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여 쌀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 계획 수립
2. 생산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3.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방안
2. 명품화 추진을 위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 방안
3.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활동 계획
4. 그 밖에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2. 병충해 방제, 우량 종자 보급 및 재배 기술 교육
3.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로 개척 지원
4.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급식 등에서 지역 쌀 우선 구매 지원
5.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명품화 브랜드 개발
② 지원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쌀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명품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산시 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 정책 개발과 심의
2.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협력 방안 제안
3. 소비 촉진 및 명품화 관련 사업 평가

제7조

홍보 및 소비 촉진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
2. 소비자 체험 및 홍보 행사의 개최
3. 국내외 시장 판촉 활동 및 수출 지원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서산쌀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사용된 보조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