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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4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ㆍ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차량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송사업 차량의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학생할인, 노인 등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 보전
5.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표준운송원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대중교통 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외부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감사 또는 재정지원금의 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

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매년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