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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44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관외거주 유공인사를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이란(이하 “서산인상”이라 한다) 서산시민이 아니면서 서산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후보자의 자격

서산인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2.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시 위상을 제고한 사람
4.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산인상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추천

① 시장은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선정대상 및 시기
2. 적합성 및 자격 검토 결과
3. 선정 통보 및 상패 수여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서산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선정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선정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서산인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맞춤 제작 상패 수여
2. 학술발표,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시 요청사항 협조
3. 시정홍보자료 및 특산품 송부
②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는 연1회,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는 연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10조

선정의 취소

시장은 서산인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보존

서산인상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