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음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음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