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