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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43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4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도ㆍ감독

부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