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이라 한다)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쓰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ㆍ안내 실시
3.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담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담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쓰담 활성화 사업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쓰담 참여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