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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43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