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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2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

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ㆍ전산 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