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한 결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