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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21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교육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