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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1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덕구협의회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