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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41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술비”란 틀니 및 임플란트 제작ㆍ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제4조

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시술 부위는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각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분실 및 파절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8조

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원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