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4. 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와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구청장은 영 제63조의2에 따라 부구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